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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06 2018가합102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4,7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20. 2.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시 북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그 전신인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10. 12.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 일원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909,4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6. 10. 17., 준공예정일 2017. 10. 16., 지체상금율 1,000분의 1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이하 ‘최초 설계내역서’라 한다)의 내용 중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합 계

1. 토공 605,422,842 1.04 흙깎기 200,282,769 1.05 유용토운반 199,577,135 1.06 흙쌓기 56,312,550 흙쌓기/토사 다짐도95%이상 0 흙쌓기/토사 다짐도90%이상 0 흙쌓기/토사 비다짐 89.385㎡ 56,312,550 1.07 토공규준틀설치 112,828 1.08 비탈면보호공 0 1.09 외부반입토 149,137,560 순성토운반(토사) 덤프15톤 백호0.7㎡ 17.382㎡ 149,137,560

다. 원고의 설계변경 요청 및 평판재하 시험 실시 1) 원고는 2016. 12. 초순경 추진위원회에게 ‘흙쌓기 공정을 “비다짐”에서 “다짐도 90% 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909,423,0000원에서 991,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최초 설계내역서를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설계변경 요청 공문(문서번호: D)을 발송하였다. 2) 추진위원회는 흙쌓기 공정을 실시할 부지에 관하여 다짐도 검사를 하여 90%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경우 원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