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 원고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인 원주시 C 소재 주택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2,700만 원이 남아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 37,091,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위 공사대금과 대등한 범위 안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별지
감정결과 감정항목 중 1), 2), 6), 8), 9), 13)의 ②, ③항 각 기재 하자의 존재 및 그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공사비가 합계 28,085,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특히 감정항목 2)에 관하여 원고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변경공사를 하였다면 가사 피고가 수도계량기 에 관한 변경요청을 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변경 된 세대수에 맞추어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수급인의 미지급 공사대금청구권과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권은 피고의 상계항변으로 전액 소멸하였다.
나. 위약금 청구 위약금 청구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의 협의 없이 입주한 경우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데,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가 없으므로 미지급 공사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