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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4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 주 )E( 서울 F 및 수원 G 공사 하청업체) 소속 부장으로 건설현장 반장들 로부터 인력 투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피해자 회사에 보고 하여 각 건설현장 반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건설현장 반장인 피고인 B과 H, I, J, K, L, M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인력 투입 현황을 허위로 보고 하여 인건비를 부풀려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말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현장 반장인 피고인 B이 관리하던 현장의 일용직 출력 일보에 피고인 B이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 이외에 O, P, Q, R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보내

어 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대로 청구하여 임금을 받은 후 그가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 임금 부분을 제외한 차액을 피고인 A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 P, Q, R는 피고인 B이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용직 출력 일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고인 B이 관리하던 현장의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품수( 현장 노동자 1 인이 1 일간 제공한 노동력 )를 193 품( 임금 27,020,000원 )보다 많은 249 품( 임금 34,860,000원 )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S) 로 34,860,000원을 입금 받아 차액 7,84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1,120,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