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3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적 매체인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인출기 등의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1. 오후경 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필요한데, 통장을 빌려주면 입금된 금액의 15%를 지급할 것이고 매일 매일 정산해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승낙한 후, 2019. 1. 12. 11:00경 울산 울주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