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회사원으로서 영천시 D에 있는 ‘E 창고 및 식당 증축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책임자로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공사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그물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한 후 그 안전대를 일정한 부착설비에 걸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지상으로부터 약 6미터 높이에 있는 3층 구조물에서 파이프 비계 조립 업무를 수행하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발판을 지지하고 있던 비계 파이프가 발판과 함께 빠져 그 위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마비, 간질 지속, 혼합형 복합 및 우울병 장애 등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과 치료를 필요로 상해(현재까지 19주 이상 입원 중이고, 21%의 심신장애가 있어 중추신경발달치료, 인지재활치료 등 진행 중)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최근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어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