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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13 2017고정2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 (19 세 미만) 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22:3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D(00 년생, 17세) 외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치 아니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소주 3 병, 사이다 1 병, 꽃게 탕 1개 등 합계 2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