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3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6. 7. 31.로 정하여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가 지난 후인 소장 송달 다음날(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만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