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3. 3. 7.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F은 서울 강남구 G 건물 3층에 있는 H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I은 서울 강남구 J 빌딩 3층에 있는 K 피부과(2011. 3. 28. 이후 L병원으로 상호변경됨)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M은 ‘N’ 및 'O‘ 등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있던 중, 위 F의 권유로 2010. 6.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H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투약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2.경 의사인 I으로부터 위 K 피부과를 양수한 후 I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자로서, 2010. 6.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위 F과 함께, 2011. 2.경부터는 I과 함께 프로포폴에 중독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 등을 유치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거나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P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2002. 10. 1.부터 서울 강남구 Q빌딩 3층에서 ‘R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S은 서울 강남구 T빌딩 7층에서 ‘U’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피고인들은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R의원 등 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온 자이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 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약제, 병용 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