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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07 2014고단74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6. 05:20경 경북 봉화군 C, 000동 000호(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 밖으로 나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문을 열어달라며 발로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며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눕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피해자의 집 4층 옥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형사입건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112로 전화하여 “E과 통화하게 해 달라. 오늘 통화 못하면 죽을꺼다”라며 신고하였다.

이에 봉화경찰서장 등 경찰관 10명가량과 소방관 등이 출동하여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E을 불러 달라, 개새끼들아 E 불러, 야 개새끼들아 사람 죽는 것 봐야하느냐, 올라오면 뛰어내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4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F파출소 소속의 경감 G가 같은 날 22:16경 같은 장소에서 “F파출소장입니다. A씨 진정하고 대화합시다.”라고 말을 하는 등 설득하자 피고인은 “야 이 개새끼 뒤져라”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을 경감 G를 향해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발생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