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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0가합64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으며, 이후 변론 절차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