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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8노3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인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3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