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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8 2017노56

존속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횟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