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103 | 기타 | 1998-12-24
국심1998서2103 (1998.12.24)
기타
취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서초세무서장이 97.12.8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97년 1
기분 부가가치세 153,991,9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3,991,970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97.12.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5 이의신청, 98.4.9 심사청구를 거쳐 9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금불입등 일체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유상증자시에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주금을 납입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주총회, 이사회의 소집 및 기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통지를 받거나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이익배당이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와 등기부등본상에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게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96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체납법인의 주식 44,000주(소유비율 40%)를, 청구인의 첫째형인 청구외 OOO이 11,000주(소유비율 10%)를, 그리고 청구인이 10%인 11,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및 라목(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93.12.31 개정)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93.12.31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0조(94.12.31 개정)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93.12.31 신설)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인청구외 OOO(40%)와 OOO(10%)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6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성을 잃지 아니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는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 헌재 93헌바 49외).
이 건 체납법인 설립시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총발행주식의 10%인 6,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6.12월 유상증자시 청구인은 유상증자 총주식수 60,000주의 약 8.3%인 5,000주(액면가 50백만원)를 배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유상증자액 500,000,000원은 96.12.20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 소유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96.12.21 OO은행 OOO지점에 증자자본금으로 납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체납법인 관할인 서초세무서에 확인(문서번호 46830-1282, 98.9.24)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 및 배당등 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이전부터 타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일(95.5.8) 이전인 93.11.8부터 97.6.15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OOOOO빌딩내 OOOOOOO그래픽스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서 업무부 신용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당해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지급되어 연말정산하였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