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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10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대전 소비자연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으로 2014년 경 라텍스 관련 품질검사를 비공개로 시행하였고, 2015. 5. 6. 시험결과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B 외 1개 업체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발표되어 동 시험결과가 피해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업계 C 직원으로서 2015. 5. 28. 16:48 경 수원시 D에 있는 ‘E PC 방 ’에서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 소비자 연합회’ 게시판에 아이디 ‘F’ 로 접속하여, “G” 란 제목 하에 “ ( 전략) 아직도 B의 거짓 마케팅에 속아서 구매하는 분들과 저처럼 또 다른 피해 업체가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 중략) 중국 합성 라텍스를 천연 라텍스라고 판매하던 업체 B ( 중략) 언론 play를 아주 잘하는 B 대표 H ( 중략) ‘KBS 소비자 고발 우수업체 선정’ 이라는 사기 마케팅으로 날개를 단다.

호 갱님 대 사기극장 개봉 박두!!! ( 중략) KBS 소비자 고발을 사칭한 B.”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에서 중국산 합성 라텍스를 판매한 것이 확인된 것이 아니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H가 KBS 소비자 고발 등 방송에 출연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피해 회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위 대전 소비자연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험 결과도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계속 사기적 방법으로 불량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