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8 2015가단220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