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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8 2015가단220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