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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9 2016가단281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4. 15.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건물 인도 청구, 2015. 11.부터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