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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0 2012고단11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03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70만 원 상당의 케논 카메라 1대, 렌즈 2개, 배터리 및 가방 등 세트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케논 카메라 세트를 보관하던 중, 2011. 1. 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당포 업주에게 임의로 위 카메라 세트를 130만 원 상당의 질권 설정을 하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