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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3650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아들 2명을 두고 있고, 피고는 D와 2002. 2.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1.경 E 소속 수영동호회에서 C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매월 수회의 성관계를 포함하여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C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9. 9.경 이후 C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C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C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여 고민하다가 2020. 1. 1.경 술과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피고는 퇴원 직후 D에게 자신과 C의 관계를 털어놓았고, C도 같은 해

3. 4.경 원고에게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고백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민원제기를 함에 따라, F 공무원인 피고는 2020. 6.경 품위유지의무 위반(불건전 이성교제), 성실의무 위반(수산물 불법포획)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현재 소청심사가 진행 중이다). 마.

한편, 원고와 C은 2020.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