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3657 | 양도 | 1992-11-13
국심1992구3657 (1992.11.13)
양도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외 2필지 785.28㎡ 및 동 지상 공장건물 51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3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소유하던중 위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 OOO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법인 OOOO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OOOOOOOOOO)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88.11.4 청구외 OOO에게 경락된 후 88.12.26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6.3 취득하여 88.11.4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92.1.14 양도소득세 22,770,720원 및 동 방위세 4,553,1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7 이의신청, 92.5.28 심사청구를 거쳐 92.9.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OOO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등기후 인수채무액이 당초 계약조건과 다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제하였으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를 하기전에 OOO의 근저당채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OOO에게 경락되어 양도된 것으로서 실지양도자는 OOO이므로 형식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여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OOO의 금융기관등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인 바 그 취득후 불과 3개월만에 채무인수액 규모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다시 이를 해약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위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위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부 기재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7조에서는 “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로 규정하여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소득세의 귀속에 있어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지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88.6.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OOOO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88.8.9 대구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OOOOOOOOO)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88.11.4 OOO에게 경락되어 88.12.26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88.6.3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8.11.4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OOO의 취득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소유권환원등기만을 지체하던중 OOO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경락인 OOO에게 경락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형식적인 양도자이고 OOO이 실질적인 양도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인 양도자인 OOO에게 과세되어야 할 것인데도 형식상의 양도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O보험기간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OOOOOOOO 및 OOOOOOOO), 매매확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해약계약서 및 내용증명우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로 인수받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88.9.15 위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로 하였으나 그 원상회복등기를 지체하던중 88.11.4 법원의 경매로 쟁점부동산이 OOO에게 경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양수계약의 해제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게 환원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던중 경매가 진행되어 OOO에게 경락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