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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19:30 경 서울 강북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 62세)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 값을 계산해 달라’ 는 요청을 받자 그 곳 카운터와 복도를 오가며 피해자에게 “ 도우미 쓰면 걸리는 것 모르냐,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쳤으며, 담배를 피우고,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 나가라” 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 2명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