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9. 00: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 쪽 문에 등을 기댄 상태에서 다른 쪽 문을 발로 여러 차례 강하게 걷어차 수리비 2,836,976원이 들도록 위 엘리베이터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4. 29. 0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아반떼 E 순찰차를 이용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방향 뒷문을 발로 2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623,59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9. 00:45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9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로 연행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씨발놈아, 빨리해, 계속 이런 식으로 할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영통지구대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휴지통과 에어컨을 5회 발로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5쪽),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