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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4나201864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인정사실

청천대기 윈드시어 탐지장비(LIDAR, 이하 ‘라이다’라 한다)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 및 원고의 낙찰자 선정 피고 진흥원은 2011. 1.경 피고 대한민국 산하 항공기상청으로부터 라이다

에 관한 구매대행역무를 위임받아 을나 제6호증의 1 2011. 6.경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에 라이다

구매 요청을 하였다.

을나 제66호증 이에 조달청은 2011. 8. 3. 규격ㆍ가격 분리 입찰 방식으로 라이다

구매를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조달청 외자공고 제201108-01996-00호). 을가 제1호증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제작한 윈드큐브 200S 제품(크기: 1.5m × 0.65m × 0.55m, 중량: 180kg)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웨더링크(이하 ‘웨더링크’라 한다)는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한 윈드트레이서 제품(크기: 2.44m × 1.97m × 2.44m, 중량 2,600kg)을 공급하는 것으로 각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진흥원은 규격평가절차에서 원고를 부적합 판정하였고, 을나 제25의 1, 을나 제26호증의 2 위 입찰은 웨더링크의 단독응찰을 이유로 유찰 처리되었다.

조달청은 2011. 11. 18. 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조달청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앞서 진행한 입찰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찰을 공고하였다

(조달청 외자공고 제201111-17641-00호). 을가 제2호증 피고 진흥원의 ‘입찰제안요청서(RFP)’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나 제2호증 1.3. 사업의 범위(Project Scope) 1.3.1 라이다

2조 도입 및 신설 : 김포공항, 제주공항 각 1조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김포공항 항공소방대 건물 옥상, 제주공항 06-24 RUNWAY Middle Point임

2. 제안요청(Request for Proposals) 2.1 개요(Overview) 2.1.1 본 사업은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및 인접지역의 저층 윈드시어(Low Level Windshear), 풍속과 풍향이 갑자기 바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