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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2 2015고합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5. 11. 9. 17:50 경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 청 민원실 내에서 시흥 시청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조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8cm, 칼날 길이 25cm, 증 제 2호) 을 검은색 비닐에 넣어 청원경찰에게 건네준 후 “ 시장이 있느냐,

칼로 찌르러 왔다, 이 칼을 C한테 전해 줘 라. ”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5. 11. 9. 17:50 경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 청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시흥 시청에 불만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 디 승용차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마음먹고, “ 내가 차량에 불을 지피고 잡혀가면 되겠다.

”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증 제 1호) 로 담배갑에 불을 붙인 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앞에 내려놓아 자동차에 불을 옮겨 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6조 제 1 항(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의 점)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