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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5나511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1. 30.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임료 월 10만 원(매월 3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12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7.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인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C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거주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택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1년 3월분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2015. 4. 17. 발송되어 피고가 이를 수령한 후 2015. 4. 29. 이에 대한 반박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