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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2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 28. 벌금 150만 원의, 2014. 2. 7.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30.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대로 210 ‘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동마을로 6번길 11-1 앞 도로까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