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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노3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에게 이미 교통사고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