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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51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경부터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마당을 통과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법적 다툼을 벌여 왔다.

피고인은 2020. 5. 26. 08:20 경 위 마당에 인접한 피해자 소유의 전 북 완주군 D 도로 36㎡에 피해자가 설치한 배수로가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콘크리트 재질의 배수로를 수회 내리치게 하고, 그 주변 보도 블럭을 파헤치게 하여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배수로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토지 등기사항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지적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