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7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17: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F(31 세) 가 피고인의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해 범칙금 통고 처분서를 발부하자 주변에 신고자 G 등 행인 2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청와대로 가자! 넌 죽었다!
경찰 좆 까 라고 해라.
너 이름이 뭐냐!
” 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