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신시가지 KT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323 예술의 전당 뒷길까지 C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