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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신시가지 KT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323 예술의 전당 뒷길까지 C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