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 설시하고 있는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든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약 2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정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소란을 피운 시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0 피고인이 종전에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0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