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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고정21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5세)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휴대폰 요금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움켜쥐고 그의 가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진 포함)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고객을 밖으로 쫓아내려는 C를 제지하기 위하여 C의 멱살 부분을 잡고 밀쳐내는 등의 소극적 방어행위만을 하였을 뿐 공격성을 띤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주인 C와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욕설과 매장에 불 지르겠다며 소리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