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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6073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38132호로 피고에 대한 6,000만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1. 29.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6,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8. 11. 30.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6,000만 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9.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41462호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6,000만 원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12. 25.부터 2015. 12. 28.까지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되고, 2015. 10. 2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6,000만 원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3. 22.부터 2016. 3. 23.까지 피고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6,000만 원이 반환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