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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7나252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판지제품 등 지류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수산물 가공 및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에게 종이컵, 종이박스 등 골판지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품명과 규격, 단가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보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면, 이후 그 견적서에 따라 피고가 주문을 하고 원고가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6년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 작성의 2016. 4. 25.자 견적서를 통해 원고가 공급하는 5가지 골판지제품의 단가에 대하여 새로 합의하였고(위 견적서의 하단에는 ‘원지가 인상 시 별도 협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견적서에 따라 피고에게 위 5가지 제품을 공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8. 1.경부터 피고의 추가 주문에 따라 위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이스카페 얼음컵(컵120g박스)’ 제품을 별도의 견적서를 통한 단가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위 제품들과 함께 공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국내 골판지 원지의 수급 불균형 등으로 2016. 6.경부터 골판지 원지의 가격이 상승하자, 2016. 8. 12.경 피고에게 “2016. 8. 1. 출고분부터 유예기간 없이, 원지 가격은 15~30% 일괄 적용하여, 가공비는 골합지 등 생산성 감안하여 제품 단가를 인상한다. 보다 정확한 품목별 인상 내역은 빠른 시일 내 확정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9. 9. 피고에게 8월분 물품대금에 관하여, 위 6가지 제품 중 아이스카페 얼음컵에 대해서만 원고가 새로 정한 단가 2016. 4. 25.자 견적서 중 이와 유사한 제품의 단가를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