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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5 2013고단9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20: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휴대폰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이 “왜 그래요”라고 제지를 했다는 이유로 이에 순간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