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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1268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72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조명장비, 영상장치 등을 도ㆍ소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조명기구 등의 소매,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상호 B)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피고 A이 2011. 1. 3. 설립한 조명기구 도ㆍ소매, 임대관련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조명기기 등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 A과 거래를 하다가 미수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 B을 설립한 A으로부터 2011년경 조명기기 물품공급을 요청받자, 기존의 개인사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수금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A은 기존 채무는 물론 새로 피고 B의 채무도 같이 변제하겠다며, 채무의 병존적 인수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6. 17.경 피고 B과 사이에 조명기구 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과의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2014. 1. 3.경까지 거래를 이어왔다.

다. 원고의 공급가액 내역 (1) 원고가 2007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피고 A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7회에 걸쳐 발행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497,464,000원이고,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피고 B에 물품을 공급하고 14회에 걸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638,768,50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총 물품 공급가액은 1,136,232,500원이다). (2) 원고가 2011. 10. 26.경부터 2014. 1. 3.경까지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3건의 물품대금의 합계액은 32,120,000원이다. 라.

피고들의 물품대금 지급 내역 (1) 피고 A은 2007. 10. 10.부터 2011. 6. 16.까지 피고 A의 물품대금 채무 중 161,894,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1. 6. 17.부터 2014. 12. 22.까지 별지 <표1.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및 변제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