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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07:05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 수원 남부 경찰서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석에 앉아 있다가 종류를 알 수 없는 알약을 입에 넣는 것을 본 경찰관 D으로부터 ‘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알약의 성분을 확인하여야 하니 알약을 제시해 달라’ 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시 알약을 꺼 내 입에 넣으려고 하여, 경찰관 E이 위 D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 알약을 넘겨받아 그 성분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발로 경찰관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근육 부분 파열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cctv 수사), 공무집행 방해 관련 cctv CD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복용한 약 및 자해 흔적 관련), 수사보고( 공무집행의 적정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로 벌금 200만 원, 200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로 벌금 70만 원, 2008년 상해죄 및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