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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노6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실,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절도 범행 피해자인 C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약 20일 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다.

따라서 당심에 이르러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쪽 ‘양형의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