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54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이 세들어 살고 있던 집주인으로 2014. 5. 1. 23: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손으로 주물렀고,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는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