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8. 04:27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해 군산시 D 소재 E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코오롱 아파트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자 F(49세)이 주차해 놓은 G K3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위를 피의차량의 좌측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용으로 3,275,413원이 들도록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해 위 투싼 승용차로 군산시 H 소재 E집 앞에서부터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산북주공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