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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7나2044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당심의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5쪽의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다. K의 무자력 K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3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피고들 사이의 추심액 분배 약정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9쪽 제9행의 ‘추심일인’을 ‘추심일 후인’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라 할 것이고, 피고를 포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합계 517,185,267원 상당의 채권을 추심하여 K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갑 제1, 7, 11호증 등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다른 전제에서 자신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라 피해자일 뿐이라거나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갑 제27호증(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릴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원고 B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