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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8 2016가단2180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13,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