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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였던 자로 서로 잦은 불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4. 5.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이혼을 신청하여 이혼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정읍시 D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집에 부부동반으로 놀러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라고 계속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11:3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혼 신청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혼도 못해주고 아기 양육비도 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화를 내며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꽉 움켜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4. 14:00경 정읍시 F에 있는 G 세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꽉 움켜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근처에 있는 신태인 제일교회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5. 13:00경 정읍시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만나려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D 아파트에 살고 있는 E의 집으로 도망을 가자 그곳까지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14. 7. 5. 14:30경 정읍시 D아파트 103동 1114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