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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2080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서 서울 노원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합니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7. 5. 19.부터 2014. 11. 6.까지 피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결근 1) 원고는 2014. 8. 18. 피고 병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신한은행 계좌가 2014. 8. 8.부터 압류되어 출금이 불가하니 2014. 8. 21.부터 급여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길 원한다”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는데, 피고 병원은 2014. 8. 20. “원고가 요청한 내용을 재무팀과 검토한 결과 현장협약서가 조합원의 임금을 매월 21일에 온라인 계좌로 본인에게 전액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급여를 원고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4. 8. 22.경 피고 병원의 병원장 E, 간호부장 F, 간호주임 G에게 “피고 병원에서 2014. 3.부터 채권추심을 이유로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아 생활고와 형사사건 기소로 휴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피고 병원은 2014. 8. 27.경 원고에게 "원고는 외래계과 소속 근무자로 외래계과 과장에게 휴직과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 승인을 득해야 하나 부장에게 2014. 8. 22.자 이메일로 2014. 8. 25.부터 휴직을 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보낸바 있음. 원고는 인사규정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휴가 관련 조항과 근거를 참조하여 휴직의 명확한 항목을 정하여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한 뒤 절차 및 승인을 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