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05:4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점장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손님으로 식사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음식 배달용 카트 운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가방을 옮겨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이 이 가방에 걸렸냐
” 라며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식사 중이 던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 왜 엄마 같은 사람에게 시비하느냐
” 고 하자 그 손님들에게 수회 욕설을 하여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한 후 주문한 음식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 여, 59세) 이 주문한 음식 대금 전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E( 여, 54세) 이 “ 부모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러느냐
” 고 하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할퀴고, 식당 밖에서 피해자 C이 음식 대금을 요구하며 다시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