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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1:3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고, 2003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