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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01 2019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 있는 주차장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

1. 동종 범죄전력 1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8.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