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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2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일명 ‘H’), 성명 불상( 일명 ‘I’), J는 ‘K’ 등의 상호로 ‘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로 물품을 사는 것처럼 꾸며서 물품 구매 상당액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하여 승인 받을 금액과 함께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은 L 등과 같은 실제 카드 깡을 하는 자들에게 위 모집한 신용카드를 전달하고, L 등은 위 전달 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명의자들이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만든( 속칭 ‘ 카드 깡’) 후 카드 결제 대금의 8%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카드 결제 대금의 1.5%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돈을 피고인 A( 일명 ‘H’), 성명 불상( 일명 ‘I’), J에게 각전달하고, 피고인 A( 일명 ‘H’), 성명 불상( 일명 ‘I’), J는 카드 결제 대금의 약 0.5~1 %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후 카드 깡을 의뢰한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성명 불상( 일명 ‘I’), L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 일명 ‘I’), L와 공모하여 2013. 12. 6. 성명 불상( 일명 ‘I’) 은 ‘K’ 을 통해 모집한 M 명의 신용카드 4개를 교부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L에게 속칭 ‘ 카드 깡’ 을 의뢰하고, L는 15,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후 자신의 수수료를 제한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수수료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