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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74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99,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피고로부터 전라남도 보성군이 발주한 관광녹차 생태공원 조성사업 중 철골공사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금액 215,619,650원에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14. 피고와 사이에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라남도 보성군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6. 피고로부터 70,000,000원, 전라남도 보성군으로부터, 같은 해 12. 24.에 93,000,000원, 2014. 4. 18.에 6,876,650원을 각 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2. 4. 피고가 채무자이고 전라남도 보성군이 제3채무자인 광주지방법원 A 배당절차에서 11,064,350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2015년 2월 피고와 사이에 위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47,994,523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5. 8. 14. 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사. 원고는 2016. 3. 29. 피고가 채무자이고 전라남도 보성군이 제3채무자인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14,695,3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5 ~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47,994,523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정산감액금 7,058,373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195,636,300원(= 70,000,000 93,000,000 6,876,650 11,064,350 14,695,300)을 공제한 45,299,850원(= 247,994,523 - 7,058,373 - 195,636,3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