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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203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608,810,939원에 대하여 2015.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 되어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0. 13. 한주저축은행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1. 10. 19. 608,810,939원을 대출받았다.

ㆍ 여신과목 : 종합통장대출 ㆍ 여신(한도)금액 : 600,000,000원 ㆍ 여신기간만료일 : 2012. 10. 19. ㆍ 이자율 : 연 9% ㆍ 지연배상금율 : 연23%

다. 위 대출채무의 변제기 도과에 따른 상환촉구에 불구하고 피고는 대출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 라.

2015. 9. 6. 기준으로 피고의 미변제 대출채무는 총 1,067,253,915원(= 대출원금 608,810,939원 이자 및 연체이자 : 458,442,97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1,000,000,00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08,810,939원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 날인 2015.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3%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