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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0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J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허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전에 치료 받은 것과는 별개로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원심법원에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래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으나,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